[종합위험 생산비보장 시설작물(버섯 포함) – 계산공식]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 시설작물 중 가장 높은 생산비 × 가입비율
○ 가장 높은 생산비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

■ 원예시설 가입조건(버섯재배사 포함)
○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은 제외)
 ☞ 단지 내 해당되는 시설물은 전체 가입, 일부 하우스만 선택가입 불가
 ☞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 1동 : 기둥, 중방, 방풍벽, 서까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
 ☞ 한 단지 내에서 단동.연동.유리온실, 경량철골조(버섯재배사) 등이 혼재되어있는 경우 
    각각 개별단지로 판단
○ 최소 가입면적 : 단동.연동(300㎡), 유리(경질판)온실.경량철골조(버섯재배사)(제한없음)
 ※ 단지 면적이 가입기준 미만인 경우 인접한 경지의 단지 면적과 합하여 가입기준 이상되면
    1단지로 판단할 수 있음
○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버섯 포함)가입 가능, 

■ 시설작물 보장하는 재해
○ 아래의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
 ☞ 구조체, 피복재 등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시설작물만 해당)
 ☞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볼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시설작물만 해당)
 ☞ 시설재배 농작물에 조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수해)로 입은 손해(시설작물만 해당)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인정된 (일조량) 부족 재해 시.군 등에서 해당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원예시설.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 인수제한
○ 판매목적으로 작물을 경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