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 계산공식]
사업대상자
○ 가축재해보험 사업대상자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정부 지원
○ 가축재해보험 가입방식 : 가입 대상자(축산 농업인)가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이다.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요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 
   (등록)를 받은 자로 한다.
○ 정부의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50%까지 지원

가. 정부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정부지원 요건
○ 농업인, 법인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단, 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 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기준>>
<1.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  2. 등록대상   -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의 소·돼지·닭·오리(4개 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7개 축종)  3. 등록제외 대상    - 등록대상 가금 중 사육시설면적이 10㎡ 미만은 등록 제외(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조>

○ 농.축협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 대상도 지원
○ 축사 :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상 또는 가설건출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관리대상장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