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특정 인삼손해보장방식 – 계산공식]
보험가입금액
○ 인삼의 가액은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 투입되는 평균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설정한다
<연근별 보상가액> 
<구분><2년근><3년근><4년근><5년근><6년근>
<인삼><9,700원><11,000원><12,700원><14,200원><16,700원>
※ 인삼 연근별 보상가액
 ☞ 직파재배 = 계약체결 시점 기준 (만나이 + 1년)으로 적용하여 가입 및 보상 
                  → 식제 이후 경과년수 + 1년
 ☞ 이식재배 = (직파재배 연근) + 1년
 ☞ 경과년수 + 1년(직파), +2년(이식)
□ 보험가입금액 = 연근별 (보상)가액 × 재배면적(㎡) 

2. 보험료
■ 적용보험료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정부지원보험료 :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는 100% 지원
  
□ 자기부담비율
 ○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 10%, 15%, 20%, 30%, 40%
  ○ 자기부담비율 선택 기준
   ☞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 지자체지원보험료 : 지자체별로 지원금액(비율) 결정

□ 작물 특정위험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인삼)
   =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방재시설할인율)
   ※ 인삼재배농지에 관수시설이 있는 경우 방재시설 할인(5%) 적용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률>>
<손해율><평가기간><1년><2년><3년><4년><5년>
<20%미만><-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