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종합 – 계산공식]
종합위험 비가림시설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비가림시설면적 × 비가림시설 ㎡당 시설비 × 가입비율 (천원단위 절사)
○ 산정된 금액의 80% ~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

□ 가입기준
○ 단지 단위 가입(구조체 + 피복재),  최소 가입면적 200㎡ 이상

□ 인수제한
○ 포도 : 비가림폭 2.5m ± 20%, 동고가 2.75m ± 15%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시설
○ 건축 또는 공사 중인 비가림시설
○ 목재, 죽재로 시공된 비가림시설
○ 구조체, 피복재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비가림시설
○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비가림시설
○ 피복재가 없거나 포도, 대추, 참다래를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 작업동, 창고동 등 포도, 대추, 참다래 재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인 불가능한 시설
○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 비가림시설 전체가 피복재로 씌어진 시설(일반적 비닐하우스와 차이가 없는 시설)

■ 보험기간
○ 계약체결일24시 ~ 포도(이듬해 10/10), 참다래(이듬해 6/30), 대추(판매개시연도 10/31)

■ 적용보험료
○ 보통약관(자연재해, 조수해 보장)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비가림시설보장 보통약관 영업요율
※ 보험료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율, 방재시설할인율, 포도 신규과수원 할인율 등은
   적용되지 않고, 영업요율만 적용
○ 특별약관(화재위험 보장)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비가림시설보장 특별약관 영업요율

■ 비가림시설 보험금
○ ㎡당 시설비(재조달가액/㎡) = ㎡당 구조체 재조달가액 + ㎡당 피복재 재조달가액
○ 경년감가율 = (1-잔가율) / 내용연수
○ 구조체 손해액 = 피해면적 × ㎡당 구조체 재조달가액 × {1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 피복체 손해액 = 피해면적 × ㎡당 피복재 재조달가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