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3호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등 현장 위험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1. 모집 개요>
  □ (접수기간) 2026. 6. 16.(화) 09:00 ~ 2026. 6. 30.(화) 18:00
  □ (선발인원) 50명, 고용노동부 청(대표지청)별 10명 이내
     * 외국인 유관기관(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추천 시 우대 선발    
  □ (신청자격)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국내 사업장에서 통산(합산) 근무한 이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모국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인권리더｣ 활동에 제약이 없는 자로 선발 
   ㅇ (우대사항)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우대 선발 가능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자치단체(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민간 지원기관·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서[붙임2] 제출 필요
    - 외국인 유관기관 또는 외국인 지원단체 등 활동 경험자
    - 국적·지역별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내 외국인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한국어능력(TOPIK) 4급: 일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잡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 (활동내용) 외국인 권익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ㅇ (사례 발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