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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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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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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개요  1 Ⅱ.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대상자 선정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3 3. 사업신청   5 4. 대상자 추천   6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7 6. 편입신청   8 7. 교육훈련   9 8. 복무 및 준수사항   9 9. 사후관리 등  12 10. 업무당당기관 및 부서  14 Ⅲ. 부록(별표·별지)  15>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주요 확인사항   ○ 동 지침은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따라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병무청에 추천하고 편입대상자의 복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최종 병무청에서 통보된 자는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사업의 지원내용 등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며, 관외 이동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군·구 및 관할 지방병무청과 협의(승인 포함) 하여야 합니다.>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병역자원 충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역·보충역 중 영농정착 및 육성 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
  ㅇ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 및 전문 인력 육성 추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