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6-736호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접수 기일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외의
사업 내용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필독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귀농희망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2. 신청자격
 ❍ 공통
    - 만18세 이상 ~ 만65세 이하(1960. 1. 1. ~ 2008. 12. 31. 출생)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자
     ※ 농막 등 거주가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