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육성정책팀><   팀  장     -    사무관  홍석구주무관  박은총 ><044-201-1540>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종합센터><상담위원><1899-9097>
<농협은행><농업금융부><과  장  조성아><02-2080-7587>
<시도/시군><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및 대출 추천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지‧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전후 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 및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동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형(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법인형(작물수확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