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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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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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산업과
<2026년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 지침>

<Ⅰ><><추진배경>

 ❍ WTO 제10차 각료회의(‘15. 12월/케냐 나이로비)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보조 폐지 합의
   < ◇ WTO 10차 회의 타결안 내용    - 농산물 수출 보조금*에 대하여 선진국은 즉시, 개발도상국은 2018년까지 철폐    - 단, 개도국은 수출물류비 보조에 한해 2023년까지 지원, 2024년 이후 중단     * 수출보조금 : 농식품 수출 촉진 목적 또는 수출수행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을 포함한 직접보조금>
    ➠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허용 보조사업 신규 발굴 필요

 ❍ 수출비용 측면에서 FTA체결 확대로 관세는 낮아지나, 식물검역 및 위생요건(SPS), 수출품 안전성 등 기술장벽(TBT)은 지속적으로 확대

<Ⅱ><><추진방향>

 ❍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검역, 위생, 등록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 시·군별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이에 따른 기업별 포장재 개발, 신품종 도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다양한 수출 지원 

 ❍ 농식품 수출 시 산발적으로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 지원으로 도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 경감 및 수출 경쟁력 제고 
<Ⅲ><><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555,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233,000 자부담 222,000)
  - 진안군 사업비 : 20,000천원(도비 3,600 군비 8,400 자부담 8,000)
    ※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도내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및 농축수산물 제조·가공 수출 업체

<Ⅳ><><지원내용>
 ❍ 지원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