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6–779호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일

진 안 군  수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4월 ~ (연중)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대상주택  :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 사업규모 : 1가구
  지원금액 : 본인부담 계약금 외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 전액 무이자로 지원(융자)하며,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 지원대상
   - 수 급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중위소득 50% 이하)
   - 임대계약: 공급주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신규 또는 입주(예정)자
  지원방법
   - 도와 시군이 공급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고, 종료 후 회수
   - 대상자가 공급주체(LH)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 시 도와 시군에서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 지급
  지원기간: 최초 2년, 추가 2회 연강 가능(최대 6년)
   ※ 연장 시 대상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2개월 이상 연속 연체 사실이 없어야 가능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6. 3월 ~ (연중)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접수장소 : 진안군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3-430-2545)
  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체결 후)
   제출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군 비치) 각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부,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신분증,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