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안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에 따라 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등)’을 유관 기관‧단체 등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임>

□ 2026년 사업 개요

 ○ (필요성)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등이 다양한 지역관계망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성평등 인식과 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

 ○ (교육명) 2026년 「농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중앙 폭력예방교육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에서 귀농귀촌종합센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여성농업인 협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폭력예방교육 과정을 운영

   - (교육대상) 농어촌 주민(’26년 중점 대상: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 교육 신청이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의 교육 한도(30회)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 신청분은 17개 시도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참고 2)과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할 계획임

   - (교육횟수) 기관별 교육가능 횟수*에 따라 선착순 마감
       * (중앙기관)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지원기관‧협회‧단체의 중앙회 등과 연계 교육 30회 지원
       * (지역기관) 조기마감 등 교육 현황(연간 285회 정도)을 고려하여 선착순 우선지원 원칙

 ○ (교육 신청)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담당자(02-3156-6083)와 협의* 
        * (중앙기관) 전자우편 : thesafe@kigege.or.kr ⇒ 신청기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 내용(교육 분야, 예정일, 예상인원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송부
       ** (지역기관) 온라인 접속 또는 시․도 지역 교육지원기관(붙임2)에 전화 신청

 ○ (행정 사항)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기관‧센터, 단체‧커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