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안)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환자․보호자용->



2023. 5.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
○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진료공간이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 또한 안전해야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진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2.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의 눈을 마주쳐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향후 진료계획을 잘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는 등 환자가 불안을 해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 및 화재 · 폭력 예방 등의 활동을 통해 진료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 사건․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평소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 ․ 보호자의 민원 사항에 원활히 응대하도록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로 신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 정책적 지원을 합니다.
○ 경찰청은 진료 중 폭력 및 폭행 사건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와 주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적극 대응합니다.
<3.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일부) >
<☞ 환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