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공고 제2026-1000호

2026년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공고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2026년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 근   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선정기준 
 고용증대 및 세수기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모범이 되는 기업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내실있는 기업

□ 선정대상
 선정 업종
‣제 조 업: 외주가공 포함, 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별표2 [붙임4 참고]
 선정기업 수: 10개 기업 내외

□ 우수기업 선정 인센티브 ※인증기간: 3년 (`26. 11. 1. ~ `29. 10. 31.)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우대 지원(+0.5%)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 市 기업지원 시책· 사업 참여시 우대(5점)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대표자 명의 차량 1대)
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판 부착
<2. 심사기준>
□ 신청요건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안양 지역 내 사업 활동기간 2년 이상(공고일 현재)
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며 종업원 수 20명 이상(2025년 12월말 기준)
 세금(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세외수입) 완납(접수 마감일까지)
※ 재신청: 기 선정 기업은 인증기간이 종료된 지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2007년~2017년도‘안양시 우수기업’ 선정社 재신청 가능)
□ 선정제외 대상
 최근 2년간(2024.1.1. 이후)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물의를 빚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과태료 포함)

□ 평가항목
<구분><평가 항목><배점><비 고>
<계><6개 분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