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기술개발사업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