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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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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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확인 및 군 활용성 향상을 위해 ‘26년 신규로 추진하는「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11. 방위사업청장>

<Ⅰ ><><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기 개발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 확인과 군 활용성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과제당 3억원 이내
  다.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지원기간 이내로 협약 가능
  라. 신청대상 : (1순위)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 기업
                 (2순위)국방분야 진입 희망 중소∙벤처기업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2순위 기업도 지원대상으로 선정 예정
  마. 사업절차 및 일정 
<사업공모><><검토 / 평가><><선정(안) 승인><><협약><><시험><><결과 통보>
<과제접수><><대상 검토/  선정 평가 (주관 : 국기연)><><과제 주관기업 선정결과 승인 (주관 : 방사청)><><과제협약 (주관 : 국기연)><><체계적합성 시험실시 (주관 : 체계업체)><><실증시험 결과통보 (국기연 → 주관기업, 방사청)>
<~6월 말><><~7월 3주><><~7월 5주><><~8월 말><><9~12월><><수시>
 * 일정은 진행 간 변동될 수 있음
<Ⅱ><>< 신청 대상>
  가.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또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 기업” 또는 “국방분야 진입 희망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