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4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21433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체의 수혜면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의 수혜면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기본조사 생략이 가능한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조제3항)
 나.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swchoi01@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6, 1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