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업기반과)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21433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체의 수혜면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의 수혜면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기본조사 생략이 가능한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조제3항)
 나.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을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으로 한다.

제86조제3항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
<><>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