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안 제8조제3항, 안 제86조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21433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체의 수혜면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의 수혜면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나. 제․개정 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기본조사 생략이 가능한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조제3항)
   ○ 한국농어촌공사에 타당성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혜면적 기준 정비(제86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하위 규정의 수혜면적 기준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