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지  과)

1. 개정이유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어, 농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화장실
  2. 농업인주차장
  3. 농촌체류형 쉼터
제29조제1항제7호 중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을 “농막ㆍ농업인화장실ㆍ농업인주차장ㆍ농촌체류형 쉼터”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