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농지의 범위에 농업인 편의시설 추가(안 제2조제4항 및 안 제29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
 나. 제․개정 내용
   ○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에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 권익증진 및 농작업 환경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