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주요 개정사항>

□ 개정배경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제도를 유연화하는 한편, 겸직허가 현황통계 등 공개(’25년 1월)에 대비한 규정 정비
 ○ 기타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 
 <현 행><▶><개 선>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불가><시간외근무 명령 가능>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기한 확대 
  <현 행><▶><개 선>
<사유 발생일(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사용><90일 이내 사용>
 ○ 겸직허가 현황통계 등 공개기준 명시
  <현 행><▶><개 선>
<① 겸직현황 통계 ② 실태조사 결과    매년 1월 말까지 공개 의무화><공개기준 명시 ① (겸직현황 통계) 직급별, 유형별, 수익 유무 ② (실태조사 결과) 직급별 위반인원, 조치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