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
<(2024. 11. 29.)>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행정안전부>
차   례

Ⅰ. 총칙 1

Ⅱ. 복무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1. 복무 선서 1
  2. 복종의 의무 2

Ⅲ. 근무기강의 확립 6
  1. 용어의 정의 6
  2. 근무기강의 확립과 복무실태의 확인·점검 6

Ⅳ. 근무일과 공휴일 7
  1. 근무일과 근무시간 7
  2.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 8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9
  4. 선거휴무 13
  5. 현업공무원 14
    가. 현업공무원 지정요건 14
    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절차 15
    다.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등 공개 16
    라.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17

Ⅴ. 유연근무제 18
  1. 근거 18
  2. 기본방침 18
  3. 유연근무제 유형 19
  4. 공통사항 20
  5. 세부유형별 운영지침 24
    가. 탄력근무제 24
      (1) 시차출퇴근형 24
      (2) 근무시간선택형 27
      (3) 집약근무형 31
    나. 재량근무형 35
    다. 원격근무제 37
  6. 근무기강의 확립 47

Ⅵ. 비상근무 60
  1. 비상근무의 의의 60
  2. 비상근무의 종류 60
  3. 비상근무의 발령 61
  4. 비상근무의 해제 62
  5.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한 위임 62

Ⅶ. 출  장 65
  1. 출장의 정의 및 구분 65
  2. 출장공무원의 의무 65
  3. 출장과 초과근무 67
  4. 출장과 여비 지급 67

Ⅷ. 휴  가 68
  1. 근  거 68
  2. 휴가의 개념 68
  3. 휴가제도의 운영 68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70
    가. 연  가 70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70
      (2) 연가 일수의 가산 71
      (3)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