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규정(개정/제정)

2026.01.19



세종특별자치시파크골프협회

협회 규정(개정/제정) 목록표

<항목><제  목><범위><비고><개정><제정>
<인사><01. 사무국 운영 규정     - 인수인계 분야 포함><○><><전부개정>
<회원관리  및  대회운영><02. 회원 관리 규정     - 무소속, 회비징수, 신규클럽 포함><○><><전부개정><03. 대회운영 및 선수윤리 규정     - 선발전 및 대회취소/제재, 윤리><><><제정>
<위원회><04.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전부개정><05. 심판위원회 규정><○><><전부개정><06. 대회위원회 규정><○><><전부개정><07. 교육위원회 규정><○><><전부개정>
<안전  / 기타><08. 안전 및 재해예방 규정     - 안전조치 및 구장운영><><><제정><09. 고려대 아카데미 운영 규정     - 3개과정 선발 및 운영><><><제정>
사무국 운영 규정

제    정 2020.11.16. 
  전부개정 2026.01.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사무국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업무 인수인계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협회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시체육회 규정 또는 협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조직) 사무국의 조직은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으로 하며, 기타 필요시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사무국장 유고 시에는 사무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인 사

제5조(임면) ①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협회 규약 및 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협회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