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2024. 5. 14.(화) 조간><배포><2024. 5. 12.(일) 15:00>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   ㅇ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   ㅇ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  ◈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사업성 판별을 유도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 마련   ➀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     - 본PF 단계에서 증액공사비 추가 보증 ➝ 건설비·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로 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지원     -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 →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 지원   ➁ PF채권 매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펀드 등이 자금공급 시 원소유자가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     * 그동안 매도자·매수자간 사업장 가치 평가 차이로 재구조화·정리가 지연된 측면   ➂ 한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인 제고     *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및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총 10개 규제 정비  ◈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   ㅇ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