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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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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금 융 위 원 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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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추진 배경 1    II.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 2  III. 향후 제도개선 방향 3   IV. 세부 개선방안 4     1. 핀테크의 도전이 용이한 제도환경 조성 4     2. 금융혁신의 지속가능성 제고 7     3. 미래지향적 샌드박스 제도 유연화 10    Ⅴ. 향후 추진계획 13 >
< I. 추진 배경>

□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19. 4~)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시행 7년간 1,000건 이상의 혁신사례를 발굴, 400건 이상을 시장에 출시*

    * ‘26. 4월말 기준 1,059건 지정, 436건 출시(全부처 샌드박스 중 가장 높은 실적)

 ㅇ 지정사례 중 85%가 제도개선 완료(15%) 또는 진행 중(70%)으로 일회성 혁신을 넘어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

< [참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 (개요) 금융분야 혁신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①혁신금융서비스, ②지정대리인, ③위탁테스트, ④규제신속확인이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금융관련법령상 규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     * (지정기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 → 4년      (추가연장) 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시 6개월 단위 최대 3회 연장 가능 → 최대 5.5년>

□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는 초기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정

 ㅇ 특히, 혁신 서비스 종료 후 제도권 금융 진입을 추진하는 사례도 지속 증가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