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시점><2026. 6. 16.(화) 국무회의 의결 시><배포><2026. 6. 16.(화) 09:00><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는 '26.6.16(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26.6.24일 시행 예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또한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한다.

  두 번째,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로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추가하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