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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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배포 시><배포><2025.3.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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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3팀><책임자><팀  장><천성준><(02-3145-8280)><담당자><선  임><김유진><(02-3145-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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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차익거래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조심하세요!>

< ▣ 소비자경보 2025 - 6호>
<등급><<주의><경고><위험>>
<대상><금융소비자 일반>
< <주요 내용> <□ 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 특히, A업체는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인원 ·규모별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하고 있어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다수 있음  □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투자받은 코인을 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➊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➋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하세요! 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➍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Ⅰ><>< 유인 수법 및 특징>

□ 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