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8. 19.(화)><배포 즉시>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 사업주 ㄱ 씨(만 58세)는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과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후 총 49명으로 하여금 9회에 걸쳐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 중 총 3억원을 공모자들과 함께 편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18.(월)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으며, ㄴ 씨는 그중 일부인 총 9천5백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한 사람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고, ㄱ 씨는 ㄴ 씨로부터 7천6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공모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업주 ㄱ 씨와 진정인 대표와의 진술은 일치하나, 진정인 대표에게 위임한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근로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내역 중복이 확인되는 점 등에 착안하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이루어진 S 사업장의 여러 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기간 중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와 간이대지급금을 ㄱ 씨, ㄴ 씨 등에게 다시 송금한 정황을 확보하여 허위로 체불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해 자백을 추가로 받아내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