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 202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위
<항 목주1)><분류><분류 번호><분류명><본인 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 완료 차수><최초 시행일주2)><비고><(편)><(부)>
<도수치료><제7편 ><제2부><관리1가><도수치료[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95%><2026-07-01><3년><><2026-07-01><><관리1나><도수치료[1일당]-요양병원·정신병원><관리1다><도수치료[1일당]-치과병원><관리1라><도수치료[1일당]-한방병원><관리1마><도수치료[1일당]-보건의료원><관리1바><도수치료[1일당]-의원>
<주 1)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선별급여부터 적용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별표 2의2]  1. 선별급여><[별표 2의2]  1. 선별급여>
<  가. 행위><  가. 행위>
<<항 목주1)><분류><분류번호><분류명><본인 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 완료 차수><최초 시행일주2)><비고><(장)><(절)>
<  <신 설> >
<주 1) 행위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