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6. 24.(화) 국무회의 종료(별도안내) 이후><배포><2025. 6. 23.(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 갱신주기 현(現) 2년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

     * 설문조사 결과(’23.11), 응답자의 약 92%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 선택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