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폐업‧휴업 등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기한, 폐업‧휴업 시 이용(예정)자 고지의무와 고지기한 신설(안 제18조의3 전단)
나. 폐업‧휴업 시 산후조리원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정(안 제18조의3 후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예정(2026. 6월)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 7.)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보건복지부령  제        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전단 중 “신고를 하려는 자는”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에게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18조의3(폐업ㆍ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