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2022. 11. 21.(월)>
<담당 부서><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책임자><팀장 박동주><(044-201-3321)>
<><담당자><사무관 채한규><(044-201-3314)>
<담당 부서><법무부 법무심의관실><책임자><법무심의관 정재민><(02-2110-3164)>
<><담당자><서기관 임성택><(02-2110-3503)>
<보도일시><2022년 11월 21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022.11.21.(월) 10:30이후 보도 가능>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