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6. 15.(월) 조간 2026. 6. 14.(일) 12:00><배포><2026. 6. 12.(금) >
<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어르신 ‘안전한 재가 생활’ 돕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