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시점><2026. 6. 18.(목) 16:30 이후(6. 19.(금) 조간) ><배포><2026. 6. 18.(목)><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 - 국토부·법무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세사기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9월 서비스 개시 추진>
□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국무회의)｣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6.18(목) 16:30 / 서울 / 국토부(제1차관 주재),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정보원 등 참석

□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했으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정보망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필두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시→즉시) 및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직후 데이터 연계·개발부터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9개 기관, 15개 부서)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ㅇ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