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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도자료><  >
<보도시점: ><2026. 6. 18.(목) 16:00><배포:><2026. 6. 18.(목) 08:30>

<“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 - 양 기관, 오늘(18일) 상속인의 금융기관별 발품 불편 해소 위해 ‘맞손’, 국민 중심의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상호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그동안 “상속예금 등을 돌려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라는 취지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는데, 실제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큰 번거로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뜻을 같이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은행ㆍ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으며, 그 결실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는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본 서비스가 실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여 상속처리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면서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