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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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   ◦ 자동차보험 약관은 사고로 인해 중고차 시세가 실제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세하락분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시세하락 손해 관련 지속‧반복적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에 대해 차량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❶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❷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차령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입니다.>><><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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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5.11.24.(월) 조간><배포><2025.1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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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책임자><팀  장><김동훈><(02-3145-5212)><담당자><수  석 ><김수민><(02-3145-5216)><선  임><박초원><(02-314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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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

<1><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❶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❷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1 ]

□ 문○○씨는 출고 후 7년이 경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12백만원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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