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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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6.2.3.(화) 석간><배포><2026.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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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책임자><팀  장><유  환><(02-3145-7471)><담당자><선  임><박한수><(02-3145-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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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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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 · 권유를 듣고,   ◦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기준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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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➋  과실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➌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을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Ⅰ.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배경>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 가능

  ◦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것이 유리

□  그러나, 일부 렌트업체 등이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