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2024. 12. 31.(화) 10:00 이후>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7476)>

□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