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17.(수) >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 개최 -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 - - 관리급여와 병행해 모니터링 시행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

  *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다.
<<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
< 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의 적절한 적응증, 치료 방법, 시행 횟수 및 금기증을 규정함으로써 치료의 표준화 및 남용 방지  ➀ 시행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 ➁ 적응증: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   *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족부(족저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상기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