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4.(일) 11:00 이후(6. 15.(월) 조간) / 배포 : 2026. 6. 12.(금)>

<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 - 1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가변축 장착 대형 화물차 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평상시(빈 차)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 적재시에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이하 정기점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이 제도는 ‘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사망 2명, 중상 2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를 분해점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 정기점검 규정 신설(’25.12.2 개정, ‘26.12.3 시행)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정기점검 대상 및 적용시기

 ㅇ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이다.

  - 점검 대상은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된다. 

➋ 정기점검의 방법 및 기준

 ㅇ 정기점검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