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4.(일) 11:00 이후(6. 15.(월) 조간) / 배포 : 2026. 6. 12.(금)>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ㅇ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하여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②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ㅇ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 그간 지방정부의 장(長)은 지역의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