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정 1999. 9. 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74호
개정 2013. 6.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
개정 2014. 8.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
개정 2015. 6.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56호
개정 2016. 6.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
개정 2017.12.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
개정 2018.10.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개정 2019. 5.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개정 2019. 7.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2호
개정 2019.11.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
개정 2020. 5.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개정 2020.12.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개정 20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개정 2023. 1.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2호
개정 2023. 12.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개정 2024. 2. 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개정 2024. 6.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보험”이란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를 말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교통사고환자”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한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