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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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4.7.2.(화) 석간><배포><2024.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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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책임자><팀  장><송상욱><(02-3145-8242)><담당자><조사역><이만영><(02-3145-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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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15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154번째로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 가입 전 알릴의무 핵심 체크포인트   <󰊱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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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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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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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합니다.>
<>>
<1><>< 계약 전 알릴의무란 무엇인가요?>
<◈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합니다. 


    *  실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