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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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5.7.29.(화) 조간><배포><2025.7.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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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분쟁조정3국 분쟁조정기획팀><책임자><팀  장><이종진><(02-3145-5712)><담당자><선  임><김명수><(02-314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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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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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외화증권 보관 금액(예탁결제원, 억 달러) :  (’23.6말) 998.3 →  (’23.12말) 1041.9 → (’24.6말) 1,273.3 →  (’24.12말) 1,587.2  → (’25.6말) 1,844.5    ☞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소비자 유의사항 ] <❶  액티브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으므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❷  ISA 계좌의 만기와 투자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❸ 펀드 환매금액은 환매 청구일이 아닌 환매 기준일자의 기준가격을 적용해 산정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❹  해외채권 이자는 이자 발생일보다 늦게 지급되며, 국내 공휴일뿐 아니라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❺  STOP/LIMIT 주문은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❻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 배정 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❼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