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2. 17.(화) 11:00 이후(12. 18.(수) 조간) / 배포 : 2024. 12. 17.(화)>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
<  - 저온환경 품질관리, 강우 시 타설 원칙적 금지 등 현장 조치사항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안 행정예고 중(‘24.12.5~‘24.12.26) 

 ㅇ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운 날 콘크리트 작업 기준

□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ㅇ (기온보정강도)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 메가파스칼(MPa):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MPa는 1제곱미터(m²)당 10만 뉴턴(N)의 압력

 ㅇ (혼화재)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 콘크리트 반죽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