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4. 10. 29.(화) 12:00><(2024. 10. 30.(수) 조간)>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노동3권 침해 등 집중 점검, 노사법치 확립 박차  - 올해 민간 중소․중견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0개소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약 202개소 대상 실시(공공 117, 민간 85) ⇒ 109개소(공공 48, 민간 61) 위법 적발 / 107개소 시정 완료(2개소 수사 중)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