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4. 30.(수) 12:00><(2025. 5. 1.(목) 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실업급여 ><▸(서울 ㄱ씨)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인 사업장과 담합하여 실제로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