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15.(화) 06:00 이후(10. 15.(화) 석간) / 배포 : 2024. 10. 14.(월)>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 중대 하자 30일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조정도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건

 ㅇ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ㅇ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3,027건 → (’23) 3,313건 → (‘24.8) 3,1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