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호, 2026.0.0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7장의 서-122란을 삭제한다.

제6편 다음에 제7편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관리급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7편 관리급여 목록
 제1부 관리급여 일반원칙

  1. “관리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되어 실시할 수 있는 선별급여를 말한다.
  2.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부 Ⅰ.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1편 제1부 Ⅱ.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의2에 따라 95%로 한다.

 제2부 관리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코드><분              류><점  수>
<><><제7장 이학요법료><>
<관리-1><><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
<><KR001><  가. 상급종합병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