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2023. 2. 19.(일)>
<담당 부서><물류정책관><책임자><과  장 ><김근오><(044-201-3993)>
<><물류정책과><담당자><서기관 사무관><김병채 김애란><(044-201-3994) (044-201-3996)>
<보도일시><2023년 2월 2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19.(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물류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20일부터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ㅇ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ㅇ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